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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구입가격

131만원

일반 (청각장애 복지카드 소지자)

본인부담금

13만 1천원

(90% 건강보험공단 지원)

차상위 계층

본인부담금

0원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실시!

구입비 예시

보청기 보조금 안내

  • 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 (1,179,000원 환급)

*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보청기 구입비 지원 가능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 군, 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복지카드(등록증) 소지자: 2~6급

청각장애 등급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 2조 제 2항)

장애 등급

장애 정도

2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3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4급

4급 1호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4급 2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5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6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보청기 보조금 지원절차

​절차 1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교부받는 방법

이비인후과

청력검사 진행

필요서류

장애 진단서

검사 결과지

진료 기록지

주민센터

주민센터 방문

진료 기록지

검사 결과지

장애 진단서

필요서류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 심사

장애 심사센터의

장애등급 심사기간

(30일 ~ 45일)

주민센터

복지카드 발급

복지카드 수령

* 복지카드가 없으면

  전화로 통지

​절차 2

절차에 따라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청기 보조금을 청구

이비인후과

제출: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보장구 처방전

드림히어링 독일보청기

제출: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세금계산서

이비인후과

제출: 

보장구 처방전

세금계산서

발급:

보장구

​검수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통장사본

보장구처방전

보장구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복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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